"미계약 케이블은 합법계약 체결 서둘러야 할것"
[미디어펜=이해정 기자]부산고등법원은 16일 울산 지역에서 지상파방송을 무단으로 이용해 온 케이블방송업체 JCN울산중앙방송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16일 방송협회에 따르면 SBS와 울산방송이 케이블방송사인 JCN울산중앙방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부산고등법원은 JCN울산중앙방송이 SBS와 울산방송의 공중송신권,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저작권법상 통상사용료 상당을 지상파 방송사의 손해로 인정해 총 12억6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또한 부산고등법원은 JCN울산중앙방송이 지상파방송의 무료 재송신을 주장하면서 장기간 대가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JCN울산중앙방송에게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향후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는 SBS와 울산방송의 방송신호를 재송신하지 말라고 명했다.

과거 지상파방송사들은 2009년 당시 무단 재송신을 일삼던 5대 MSO에 대하여 재송신금지 청구를 했고, 법원도 이를 인용한 바 있다.

   
▲ 한국방송협회 표지석./사진=한국방송협회 제공


방송협회 측은 "JCN울산방송은 과거 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한 채 무단 재송신을 강행하며 지속적으로 무료 재송신을 고집해 왔고, 이에 대해 부산고등법원은 계약의 체결을 통한 적법한 대가 지급 없는 무단 재송신이 위법하고 향후 반드시 금지돼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고등법원은 반대로 JCN울산중앙방송이 KBS, 울산MBC, 울산방송에 대해 제기한 전송망이용료청구에 대해서는 지상파방송사가 JCN울산중앙방송의 전송망을 이용한 사실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방송협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유료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프로그램을 대가 지급 없이 무단으로 이용한 것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세운 것으로, 그 동안 일부 케이블 사업자들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고 재송신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재송신 대가의 지급도 없이 무단, 무상 재송신을 강행해오면서 부당하게 경쟁상, 경제상 우위를 누려왔다"며 "본 판결을 통해 부산고등법원이 지상파방송사의 손해배상청구와 금지청구를 모두 인용함으로써 과거의 손해에 대한 보전과 더불어 장래에 발생할 명백한 침해 역시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SBS와 울산방송은 JCN울산중앙방송이 허락 없이 지상파방송을 자신들의 가입자에게 제공하면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 2014년에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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