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기한이 1개월에서 12개월로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해 처분기준을 정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일회용 주사 등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이 신설된 데 따라 이를 어긴 의료인에게는 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환자의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입혔다면 면허 취소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면서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이른바 '대리수술'을 시킨 의료인은 6개월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동시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처벌 기준도 달리 적용하게 된다.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한은 기존에는 1개월에 불과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1년까지 대폭 늘었다.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할 경우, 허가받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임신중절을 하게 한 경우와 이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의료인은 각각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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