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있는 대기업도 ICT 분야 비중 50% 넘으면 투자 허용 검토
통과 땐 자산 10조 육박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은행 대주주 된다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금융당국이 카카오와 네이버 등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출 통로를 열어주기 위해 특례법 세부 조항 개정에 나섰다.

산업자본 중 정보통신기술(ICT) 분야가 그룹 자산 비중의 50%에 육박한 기업에 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주주 금지 원칙'을 풀어주는 안건을 논의 중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례법에는 총수가 지배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 이상)은 원칙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막은 조항이 있어 ICT 기업에 한해 이를 풀어주겠다는 의도다.

17일 금융업계와 금융당국, 국회 정무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러한 안건을 담은 내용을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넘겼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 중인 특례법이 2016년 이전에 발의돼 현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ICT 분야가 자산의 50%를 넘는 혁신 기업들에 한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은산 분리 완화를 담은 특례법 통과 때 자산이 이미 8조원을 넘은 카카오 등 IT기업들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뜻하는 '10조 룰'에 걸릴 가능성이 있어 이를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는 다음 주로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특례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특례법으로 올라간 안건은 총 2건으로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정 의원이 발의한 의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한도를 기존 4~10%에서 34%로 풀어주는 게 골자지만 '10조 룰'이 걸려 있던 상황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카카오나 네이버 등 자산 규모가 10조원에 육박한 기업들은 향후 자산 증가에 따라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돼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한계가 컸다. 

ICT 기업이 인터넷은행을 주도해야 한다는 설립 취지와 달리 법에 가로막혀 투자를 제한받을 뻔한 것이다.

금융당국의 안대로 특례법이 통과될 경우 KT와 카카오·네이버·넥슨·넷마블 4곳은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이 가능해지게 된다.

그러나 ICT 기업이 계열사로 있지만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삼성과 SK 등 재벌기업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될 수 없다.

삼성과 SK의 경우 그룹 총 자산 대비 ICT 분야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자산과 매출 등이 50% 이하를 한창 밑돌고 있어 향후에도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이 불가능하다. 이는 일부 의원들이 우려를 제시한 재벌 기업의 은행 '사금고화'도 불식시킬 수 있는 안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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