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베어스 김동주 부부, 증여세 취소 소송 ‘승소’…“무려 13여억원”

프로야구 두산베어스 간판타자 김동주(38) 부부가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증여세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 김동주/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김동주 선수의 아내 김모씨가 서울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12억8000만원)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김동주 부부는 지난 2010년 12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를 38억원에 구입했다. 이 중 김동주가 10% 비용을 부담했다.

또 아내 김씨는 나머지 34억2000만원 상당을 내고 아파트 지분의 90%를 소유하는 것으로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역삼세무서는 김동주 선수가 아내가 부담한 돈 중 26억9000만원을 준 것으로 보고 해당 금액에 대한 증여세 12억8000만원을 내라고 통지했다.

재판부는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김동주 선수가 대출받아 아내에게 건넨 19억7000만원 중 90%에 해당하는 17억7000만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해야한다”며 “아내 김씨도 사실상 대출금의 채무를 함께 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출금 중 원고가 지닌 아파트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빼고 증여세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어 세무서의 처분 전체를 취소한다”고 덧붙였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동주 선수 큰 돈 나갈 뻔 했네” “김동주 선수, 증여세만 무려 13억원...세무서 미친거 아냐?” “김동주 선수 증여세 아낀 돈으로 강북에서 좋은 아파트 사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