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댓글조작·선거법위반 혐의 남아…수사종료 7일 앞둔 특검, 김경수 불구속 기소할듯
[미디어펜=김규태 기자]허익범(59·사법연수원13기) 특별검사팀의 수사종료 기한을 일주일 앞둔 가운데 김경수 경남도지사(51)에 대한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됐다.

이에 따라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씨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검팀은 빈손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특검이 김경수 지사를 드루킹 일당과의 공범으로 적시하면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이를 기각하면서 "공모관계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매이지 않고 계획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법조계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종료시한을 앞두고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등 당초 특검팀 출범 목적이었던 '댓글 조작' 정치권 연루 및 윗선 수사에 성과가 없어 사실상 수사 본류를 놓쳤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특검의 남은 과제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대상과 범위를 지난해 대선으로 확대해 기소하는 것과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들고 있는 가운데, 특검이 마무리 못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계 인사는 김 지사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당초 특검이 기대했던 대로 김 지사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다면 '수사동력 확보' 차원에서 수사기간 연장론에 힘이 실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법조계 대다수의 예상대로 (영장 기각)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검은 김 지사 구속을 계기로 청와대 연루 의혹과 대선 댓글조작까지 파헤칠 계획이었겠지만 사실상 김 지사에 대한 불구속 기소 및 공소 유지, 드루킹 일당 추가 기소에만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드루킹측이 지난해 대선 당시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을 100대 동원하는 등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과 문건 물증도 새로운 불씨로 삼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법관 출신의 법조계 인사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받을 명분이나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김 지사 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이 '소명이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는 등 특검은 사실상 가시적 성과 없이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그는 "법원이 김 지사를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뿐, 김경수의 유무죄 여부는 재판으로 다퉈야 한다"며 "특검이 남은 7일동안 보강 조사를 통해 추가 물증을 확보하거나 혐의 입증에 집중하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측과 특검은 사실관계와 법리적용 모든 부분에서 다투고 있어 향후 특검이 불구속 기소하더라도 치열한 법정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수사의 최대 하이라이트였던 김경수 지사 영장심사에서 재판부가 김 지사측 손을 들어줌에 따라 특검이 남은 일주일동안 어떻게 수사를 마무리할지 주목된다.

   
▲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오전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공모관계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