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 씨, 안희정 전 충남지사 무죄 판결 후 심경 전해
"죽어야 제대로된 미투 인정 받을 수 있냐" 억울함 호소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가 18일 안 전 지사의 무죄 판결에 대해 심경을 밝혔다.

김씨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5차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에서 정혜선 변호사가 대독한 편지를 통해 선고 이후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김씨는 "8월14일(선고일) 이후에는 여러 차례 슬픔과 분노에 휩쓸렸다"며 "'죽어야 제대로 된 미투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지금 당장 죽어야 할까'라는 생각도 수없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그날 안희정에게 물리적 폭력과 성적 폭력을 당했다. 그날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거절을 분명히 표시했다. 그날 직장에서 잘릴 것 같아 도망치지 못했다"며 "안희정의 '미안하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말을 믿었다. 그날 안희정의 범죄들을 잊기 위해 일에만 매진했다"고 성폭력 피해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또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향해 "제 목소리 들으셨나. 당신들이 한 질문에 답한 제 답변 들으셨나. 검찰이 재차, 3차 검증하고 확인한 증거들 읽어보셨나. 듣지 않고 확인하지 않을 거면서 제게 왜 물으셨나"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날 집회는 350여 개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결성한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 주최로 열렸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4일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해 업무상 위력이 행사됐다고 보기 어렵고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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