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달 SK증권의 대주주 변경안을 승인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매각을 최종 심사하고 있다.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라 SK증권은 공식적으로 SK그룹을 떠날 것으로 예측된다. 매각 이후 업계 판도 변화에도 시선이 쏠린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증권이 매각으로 인한 SK그룹과의 결별을 눈앞에 두고 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미 지난달 SK증권의 대주주 변경안을 승인한바 있다. SK증권의 새로운 주인(대주주)은 J&W파트너스가 된다.

   
▲ 사진=연합뉴스


최근 SK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매각 건을 신고해 최종 심사 절차를 밟는 중이다. 현행법상 계열사를 매각할 경우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돼 있다. SK그룹의 이번 심사건은 늦어도 이달 중 처리가 완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분 매각을 했더라도 사실상의 지배력이 있다면 반려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번 건의 경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별다른 큰 이변이 없는 한 승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SK그룹으로 하여금 SK증권 매각을 일관되게 지시한 것은 당국이다. 당국은 일반 지주사가 금융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는 공정거래법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10년 넘는 기간에 걸쳐 SK증권 매각을 지시해 왔다. 

당초 케이프컨소시엄이 인수에 나서기도 했지만 케이프투자증권이 출자자로 참여했다는 점이 ‘대주주 적격성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과 함께 좌초됐다. 예상보다 매각이 늦춰지면서 결국 SK그룹은 한 차례 과징금을 납부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J&W파트너스가 새로운 대주주로 결정됐다.

SK가 보유하고 있던 SK증권 지분 10%(보통주 3210만 1720주)는 J&W파트너스에 전량 매각된 상태다. 이로써 SK증권은 무려 25년간 함께 한 SK그룹의 품을 떠나게 된다. 단, 사명 유지와 직원 고용보장 등의 조건으로 매각되기 때문에 당분간 가시적인 차원에서는 회사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J&W파트너스는 SK증권을 515억 3900만원에 인수하면서 인수 조건으로 당분간 SK증권 사명 유지, 5년간 기존 직원에 대한 고용 보장 등을 내걸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실질적인 주인이 바뀌는 것 말고 가시적 차원에서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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