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DGB금융그룹이 지난달 제출한 하이투자증권 자회사 편입 승인신청 심사문제가 이번 달 금융위 정례회의 안건에서 빠졌다. DGB금융의 당초 계획보다 지체될 수밖에 없게됐다. 그렇지만 금융위가 내달에라도 해당 안건을 상정할 경우 무리 없이 인수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DGB금융그룹의 하이투자증권 자회사 편입(인수) 절차가 보름 정도 지연되는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DGB금융그룹이 지난 7월 제출한 하이투자증권 자회사 편입승인신청 서류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심사가 완료되면 최종 승인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결정된다. 문제는 이번 달 회의에선 하이투자증권 자회사 편입승인건이 정례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국 아무리 빨라도 내달 금융위 정례회의 시점이 돼야 안건 상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28개 영업점포를 운영 중인 하이투자증권은 총자산 6조 2000억원 규모, 자기자본 기준 업계 17위권의 중형 증권사로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DGB금융은 하이투자증권 인수를 전사적 차원의 숙원사업으로 접근하고 있다. 인수 이후 국내 증권업계의 판도 역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이투자 관련 금융위 정례회의 안건 상정이 ‘빨라야 9월’로 수정되면서 DGB금융의 당초 계획보다는 느린 속도로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9월 금융위 정례회의는 추석 연휴 직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다.

이미 DGB금융그룹은 인수에 대한 사전준비를 거의 끝낸 상태다. 특히 김태오 회장이 새로 선임된 후 대규모 인적쇄신을 단행해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해소시키는 데 노력을 경주해 왔다. 내달 중순 승인이 나게 되면 DGB금융이 하이투자증권의 대주주(85.3%)인 현대미포조선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SPA)에 따른 대금지급(4700억원) 완료시점은 10월 중순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 승인 이후엔 하이투자증권 주주총회가 소집돼 이사 선임과 정관변경 등을 마무리 짓는 절차가 이어진다. 주총 소집 전 최소 3주전에 주주들에게 통지가 돼야 한다는 점을 상기하면 금융위의 승인 이후 한 달 정도가 지나면 대금지급 절차까지 다 끝날 것으로 보인다.

당초 DGB금융이 내달 말까지 현대미포조선과의 주식매매 대금지급 절차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었음을 감안하면, 당초 계획보다는 다소 느리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내달 말까지 주식매매대금 결제가 완료되지 않는다 해도 어느 한쪽이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게 상례다. 

이번 지연이 엄밀히 말해 하이투자 측 사유로 발생된 것이 아닌 만큼 금융당국 승인 시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잡음 없이 문제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2017년 4월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현대중공업지주는 내년 3월말까지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인 현대미포조선이 보유한 하이투자증권 지분을 모두 매각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그룹이 지주사로 전환하면 그해부터 2년 내 증권사(금융사)지분을 매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는 SK와 현대중공업지주가 증권사를 내놓는 등 업계에 변화가 많은 해”라고 전제하면서 “특히 DGB금융의 경우 증권사 인수가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하이투자 인수 이후 업계에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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