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진에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가 시작됐다.

20일 국세청은 이날 서울 강서구 진에어 본사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업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어떤 종류의 세무조사인지 정확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국세청은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의 퇴직금 지급 적법 여부,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한 부당 이득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진에어는 조현민 전 부사장에게 급여 1억 7300만원 등 총 8억 74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한바 있다. 미국 국적자인 조 전 부사장은 외국인 임원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해 불법 논란이 불거졌던 인물이다.

한편 한진 일가는 면세품 중개업체인 미호인터내셔널 등을 통해 통행세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얻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 역시 받고 있어 이 또한 국세청 조사 대상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낮지 않다.

결국 진에어 탈세 의혹으로 촉발된 이번 사안은 한진그룹 총수일가 전반에 대한 탈세 혐의 조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진에어는 조 전 부사장의 불법 등기이사 문제로 항공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놓였으나 지난주 취소 처분을 면했다.

이날 진에어 주가는 전일 대비 6.07% 급락한 2만 1650원으로 마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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