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9개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쇄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며 “직원 한분 한분이 경쟁법 전문가로 인정받는 길로 가는 것이 장기적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공정위 직원들이 진정한 ‘경쟁법 전문가’로 변모하려면 기업에 대한 ‘직권남용’부터 멈춰야 한다는 것이 재계의 시각이다. 

김 위원장은 20일 “그 간 공정위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관행이 있었음을 통감한다”며 “이와 같은 관행을 타파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쇄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쟁법 집행의 권한도 막강한데, 사실상 공정위가 이를 독점하고 있다 보니 수많은 민원과 신고사건이 몰려드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실토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중요한 사건들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직원 한분 한분이 경쟁법 전문가로 인정받는 길로 가는 것이 장기적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지금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과 올해 초 마련한 법집행 체계 개선 방안을 통해 공정위의 법 집행 권한을 분산시키고, 공정위의 사건 처리 절차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직 쇄신 방안은 △재취업 알선 관행 타파 △재취업 관리 강화 △공직윤리 강화를 목적으로 총 9개의 방안이 포함됐다.

공정위의 이 같은 발표는 최근 공정위 퇴직자들이 재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한 조치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경쟁법 전문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진정한 의미의 ‘경쟁법’이라기 보단 ‘규제일변도’의 성격이 강해, 직원들이 진정한 경쟁법 전문가가 되기 위해선 개정안부터 수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쟁법’이라 불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시장경제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으로 세계 100여개 국가가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게 한다는 본래 법 취지와 달리 대기업을 규제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 활동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며 “기업에 대한 규제를 줄여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경쟁을 촉진시켜 활발한 시장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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