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53)에 무죄 판결을 내린 1심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 후 6일 만의 항소의 이유로 법리 오해·사실 오인·심리 미진 등 3가지를 꼽았다.

검찰은 '위력은 인정되지만 행사되지는 않았다'는 1심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보다 더욱 성폭력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명시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5건의 대법원 판례를 들어 "대부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유죄가 됐으며,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면서 "항소심과 대법원은 위력이 아닌 것 같은 사안도 유죄로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7월1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4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또한 "이번 사건은 명백하게 위력이 인정되고 이를 통해 간음한 것 역시 인정된다"며 "1심은 너무 위력의 범위를 좁게 해석했으며, 이는 대법원 취지와도 맞지 않는것"이라고 부연했다.

사실 오인에 대해서는 "피해자로 볼 만한 행동이 아니라며 피해자 진술을 배척한 것이 많다"면서 "증거자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애초에 전문심리위원으로 재판에 참여한 이들은 안 전 지사 측에서 원했으며, 전문성·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로 인해 심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처럼 항소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올라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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