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담합 등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최고한도를 2배 상향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 협의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담합과 시장지배력남용 등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최고한도를 2배 상향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공적 집행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민사적 구제수단도 강화하고, 그 일환으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위법행위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형벌 부과가 적합하지 않은 일부 법위반 유형에 대해서는 형벌을 폐지하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대기업집단 정책과 관련해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 기준을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상장·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이들 기업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넣기로 했다. 아울러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활용되는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인수를 촉진한다는 인식 하에 벤처지주회사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벤처지주회사 설립 자산총액요건을 현행 5000억원에서 200~300억원 수준으로 완화하는 안(시행령 개정시 확정)이다. 벤처기업 외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도 벤처자회사에 포함된다.

당정은 공정위 법 집행의 절차적 적법성과 피조사 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특히 공정위 고시(행정규칙)로 정한 피심인 방어권 및 적법절차와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기로 했다.

당정은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의 법적, 제도적 완성을 위해 발의된 상법 개정안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금융그룹 통합감독제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제도가 잘 작동되도록 할 방침이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좌)과 홍익표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