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아파트값 급등 지역…공시가격에 시세 상승률 반영
-시세 상승률 공시가격 적용할 경우 보유세 최소 20%에서 최대 50%↑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정부가 올해 집값 급등 지역의 공시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주택 시장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교통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공시지가(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가 집값 급등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알고 있다”며 “올 초 오른 곳이나 여름부터 시세가 급등하는 지역의 경우 오는 10월부터 시작하는 공시가격 조사에서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국토부 차원에서 이를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시가격을 올려 세 부담을 높이고, 나아가 집값 안정까지도 꾀하겠다는 의지다.

실제 김 장관의 말처럼 서울 아파트의 2018 공시가격 인상률은 지난해 시세 상승률을 크게 밑돌았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이하 전용면적)의 실거래가는 지난 2016년 12월 10억 8000만원에서 이듬해인 2017년 12월 15억원으로 약 39% 가량 올랐다.

반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되는 공시가격은 2017년 8억원에서 2018년 9억 1200만원으로 14% 올랐을 뿐이었다. 공시가격에 따른 보유세(1주택자 기준)는 220만원(8억원)에서 약 266만7000원(9억 1200만원)으로 21% 늘었다. 

즉 2018년 보유세에는 올 초 급등한 집값 상승분이 반영돼 있지 않은 셈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집값이 짧은 기간 급등한 경우에도 공시가격을 2~3년에 걸쳐 천천히 올렸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실제 가격이 오른 만큼 공시지가도 따라 올리겠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된 대치 은마아파트를 다시 예로 들어보면, 서울 집값 급등이 시작된 2016년 말 10억 8000만원이던 대치 은마아파트는 지난 7월 15억 2000만원에 손바뀜됐다. 공시가격에도 이처럼 최근까지의 집값 상승률(41%)을 적용하면 11억2800만원으로 오른다. 보유세 역시 401만원으로 기존(220만원) 대비 180만원이나 증가한다. 

   
▲ 정부가 올해 집값 급등 지역의 공시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주택 시장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사진=미디어펜


업계에서는 이처럼 공시가격에 시세 상승률을 적용할 경우 내년 보유세가 적게는 20~30%, 많게는 상한선인 5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주택 공시가격 인상은 고가주택뿐만 아니라 서민주택까지 모두 포함되는 만큼 자칫 조세저항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주택·토지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건강보험료 산정과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60여 종의 행정 목적의 기준이 돼 그만큼 파급효과가 크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공시가격을 올리면 다주택자뿐 아니라 실거주하는 서민까지 집을 가진 모든 사람의 조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면서도 “일주일새 1억씩 가격을 널뛰는 상황에서 조세 부담이 는다고 해서 집을 내놓거나 팔려는 사람은 없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인상이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다.

권 교수는 이어 “서울의 경우 만성적인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만큼 규제를 통해 누르려고 하기 보다는 보다 근본적 원인인 공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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