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알고 지내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48)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에게 잘 만나주지 않는 이유를 따지려고 만났다가 감정이 격해졌다"고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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