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처럼 요금을 받은 뒤 고급 렌터카로 투숙객을 실어나른 서울 유명 특급호텔과 렌터카 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외국인 호텔 투숙객을 대상으로 불법 렌터카 영업을 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A특급호텔 총지배인 외국인 B(42)씨 등 유명 호텔 8곳과 렌터카 업체 6곳의 관계자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호텔과 렌터카업체는 올해 1~3월 계약을 맺고 호텔 로고가 부착된 벤츠 등 고급 차량과 기사를 호텔에 상주시켜 투숙객들을 인천공항 등지로 요금을 받고 운송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인천공항에서 서울 시내 호텔에 이르는 구간을 일반 모범택시의 기준으로 약 배인 12만~17만원의 요금으로 받아 총 9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호텔은 요금을 투숙료에 더하는 방식으로 받았으며 이 가운데 10~17%를 수수료로 챙기고 나머지 렌터카 업체에 주는 식으로 분배했다. 렌터카 업체는 운전기사 용역비로 30%를 주고 나머지는 렌터카 운영비로 챙겼다.

현행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는 영리 목적 운송사업은 불법이지만 이들 호텔과 렌터카업체의 불법영업은 수년간 관행적으로 지속돼 온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이처럼 조직적으로 불법 운송영업을 하다 적발된 경우는 전국적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호텔과 렌터카업체의 조직적인 불법 영업을 적발해 사법처리한 것은 처음”이라며 “특히 외국인의 경우 보상문제로 국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한국호텔협회에 공문을 보내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