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아내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3개월 넘게 베란다 냉장고에 유기한 중국인에 사형이 선고됐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펑파이를 비롯한 현지 매체들은 상하이시 제2중급 인민법원이 지난 23일 고의 살인죄로 기소된 주샤오둥(31)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주 씨는 지난 2015년 12월 친구 소개로 초등학교 교사인 양(사망 당시 28세)모 씨와 결혼했다.

그러나 다툼이 잦아지던 중 2016년 10월17일 상하이시 훙커우구 자택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대형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 주샤오둥(왼쪽)과 양 모씨/사진=웨이보 캡처


주 씨는 범행 이후 SNS에서 아내를 사칭하면서 장인·장모와 글을 주고받는 등 장기간 은폐를 시도했으며, 아내 계좌에서 4만위안(약 650만원)을 자기 계좌로 이체한 뒤 인터넷에서 만난 다른 여성과의 교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샀다.

주 씨는 지난해 2월 심경에 변화를 일으켜 공안에 자수했다.

법원은 그의 범행이 가정 내 불화에서 비롯됐으며 자수했지만, 아내 살해 후 보인 행태를 고려할 때 범행을 뉘우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중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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