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초등생 관원들을 강제 추행한 40대 태권도장 관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 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원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았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이 고려돼 항소심에서 감형 됐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시간도 80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었다. 다만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 명령은 원심과 동일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 학생을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부모들도 엄벌을 원한다”면서도 “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강하지 않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춘천에서 태권도장을 운영 중인 A씨는 자신과 사이가 나빠지면 관심에서 멀어질 것을 우려하는 피해 초등학생들의 심리를 이용해 관원들을 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 해 2월 합숙훈련을 마친 뒤 잠을 자려고 누운 B양을 여자탈의실로 데려가 강제로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졌다. 또 그해 초여름과 8월에도 도장에 있던 B양의 태권도복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고, 강제로 옷을 벗기려고 시도 했다.

지난해 8월 27일 오전 7시 30분에는 합숙훈련 이후 잠을 자던 C양의 옷을 벗긴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신체를 수차례 촬영했다.

또 그해 9월 3일 오후 9시 대회 출전을 위해 투숙한 한 호텔에서 “오목게임을 해 이기면 소원을 들어주자”는 제안을 하며 함께 투숙한 D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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