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한액 최저 임금의 80%, 상한액 5만원 ‘인상’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 임금의 80%로 하향 조정되고 상한액은 5만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상·하한액 제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일액 수준과 관련해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의 90%(2014년 1일 3만7512원)를 하한액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고용보험의 취지 및 일반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일 4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이후 8년간 구직급여 상한액이 4만원으로 동결된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매년 상승, 상·하한액 격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다.

현재 하한액이 상한액 대비 93.8%에 달하고 있어 조만간 상‧하한액이 일치될 가능성과 함께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 연동되어 있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실업기간 중 받는 실업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해 일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상한액은 지난 2006년 이후 8년간 동결된 점과 해당 기간 동안의 근로자 임금상승 등을 고려해 현행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하한액은 임금과의 역전현상 방지를 위해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다만, 조정과정에서 현행 구직급여 수준(3만7512원) 보다 하회하지 않도록 보장해 기존 수급권자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실업급여 하한액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조정 되는구만...", "실업급여 하한액, 보장만 된다면야 뭐...나쁠것도 없겠네", "실업급여 상한액은 5만원"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