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씨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을 지난 60일간 수사해왔던 허익범(59·사법연수원13기) 특별검사팀은 27일 "김경수 경남도지사(51) 등에 대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김경수 지사에 대해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고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에 공모했다"고 밝혔다.

허익범 특별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최종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치권에서 지나친 편향적 비난이 계속되어 온 것이 심히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허 특검은 이날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3월20일까지 네이버 사에, 2017년 2월5일부터 2018년 3월14일까지는 카카오 사에, 2017년 3월3일부터 2017년 3월14일까지는 SK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에 뉴스 기사 총 8만1000여 개의 댓글 모두 140여만 개에 대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하여 9971만여 건의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기계적으로 보냄으로써 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내용을 확인하고 김동원 등 9명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허 특검은 이어 "닉네임 드루킹은 자신의 블로그 외에 2009년 1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경제적 공진화 모임, 즉 속칭 경공모라는 인터넷 카페를 열어 일부 인원에 대해 비밀조직을 운영하며 정치인과의 접촉을 시도하다가 선거에 맞춰 댓글조작을 시작했다"며 "킹크랩이라는 댓글조작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적 연관성이 있는 기사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치적 여론을 왜곡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수 지사(당시 국회의원)에 대해 허 특검은 "김동원을 소개받아 알게 된 후 2016년 11월9일 댓글 작업에 대한 시연회에 참석하고 이후 개발 및 운영에 공모한 점과 이후 경공모 주요 멤버인 도모씨에 대해 김동원으로부터 외교 인사로 추천해달라는 청탁을 지속적으로 받던 중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알아보고 제안한 점이 확인되어 역시 기소했다"고 밝혔다.

허 특검은 "김경수 당시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보좌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500만 원을 받은 점이 인정되어 김동원과 한모씨 등 관련자 4명을 뇌물공여와 수수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특히 허 특검은 각종 의혹과 관련해 "외부선거 지원조직인 경인선과 드루킹 일당과의 불법적인 관련성은 찾을 수 없었다"면서 "인사 청탁에 대해서는 경공모 내부에서 논의된 점이 확인될 뿐이고 이후 청와대 관계자가 아리랑TV 비상임감사직을 제안했으나 변호사가 즉시 거절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김경수 의원이 2500만 원의 후원금을 불법적으로 받았다는 의심이 있어 확인했지만 195회에 걸쳐 적법한 후원회 계좌로 개인이 직접 기부한 것으로 확인되어 불법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드루킹 활동자금에 불법자금이 유입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에 관련 계좌를 전부 확인했으나 수입-지출 세부항목이 거의 일치하고 특별히 불법적인 자금이 유입되거나 사용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연루 의혹에 대해 허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송인배 정무비서관이 타 회사로부터 장기간 급여를 입금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함께 백원우 비서관의 직권 남용 여부에 대한 것도 특검의 수사 권한이 아니라고 판단해 관할 검찰청에 사건 인계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허 특검은 보고를 마치면서 "적법하고 정당한 수사 일정마다 정치권에서 지나친 편향적 비난이 계속되어 왔음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수사팀 개인에 대해 억측과 근거 없는 음해와 의혹 제기가 있었던 점 또한 유감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씨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을 지난 60일간 수사해왔던 허익범(59·사법연수원13기) 특별검사팀은 27일 수사 최종결과를 발표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