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통한 시장 안정 대책 발표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도 신규 지정…집값 불안 지역 집중 모니터링 계획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최근 집값이 급등한 서울 종로구와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로써 서울은 전체 25개구 가운데 15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묶이게 됐다. 

27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 안정 기조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오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종로·중구·동대문·동작 등 4개 구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2건 이상 대출이 있는 경우 만기 연장도 불가능해진다. 

   
▲ 서울 종로구와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표는 이들 4개 구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투기 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4개 구는 최근 주택 가격 상승률이 전월 대비 확대됐다. 지속적 투자 수요 유입에 따른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 지속, 주변 지역으로의 집값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이 예상된다는 게 투기지역 추가 지정 이유다.  

투기지역은 직전 달의 집값 가격 상승률이 전국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0%(1.3배)를 넘는 지역 중에서 직전 2개월 평균 가격 상승률이 직전 2개월 평균 전국가격상승률의 130%보다 높거나, 직전 1년간 가격상승률이 작년 3개월 평균 전국 가격상승률보다 높은 경우 지정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도 신규 지정됐다.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편입됐다. 투기과열지구 두 곳이 늘어나면서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을 비롯해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등 모두 7곳으로 확대됐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낮아진다. 또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 계획 신고 등을 적용하는 등 규제 종류만 19개에 달한다.

구리시·안양시 동안구·광교택지개발지구 등은 조정대상지역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전국의 조정대상 지역은 모두 43곳으로 늘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 1순위 등 청약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가 강화되고 LTV 60%, DTI 50% 적용을 받는 등 금융규제도 높아진다.

한편, 정부는 기존 조정대상지역이였던 부산 7개 지역 가운데 부산 기장군(일광면 제외)을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기존 부산 조정대상지역은 해운대, 수영, 남, 동래, 연제, 부산진, 기장군이었다. 일광면의 최근 주택 가격이 상승세인데다 지역 내 개발 호재 등이 존재해 향후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서울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10개구는 물론 성남시 수정구, 용인시 기흥구 등 집값 불안 현상을 보이는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 맞춤형 수급 대책을 추진한다는 게획이다. 또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국지적 이상 과열 지속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계획서를 엄격히 검증하는 한편 편법 증여, 세금 탈루 등에 대한 조사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간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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