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산부인과 의사들이 정부의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 처벌 기준 강화에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8일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낙태를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규정한 정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낙태 수술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형법과 별도로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규정한 데 따른 조치다.


   
▲ 사진=KBS1 캡처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의료인의 비도덕적 행위를 처벌하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낙태 수술을 한 의사에게 자격 정지 1개월에 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현행 형법 270조에 따르면 의사·한의사·조산사·약제사 등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의료인의 비도덕적 행위에는 진료 중 성범죄, 미허가 의약품 사용, 대리 수술 등이 포함되지만 낙태 수술은 그렇지 않다"며 "정부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면 우리나라 여성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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