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해시시를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찬오(34) 셰프가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김문석)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찬오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선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날 "원심 구형에 처해달라"며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찬오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해시시를 흡입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국제 우편을 통해 해시시를 밀반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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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더팩트 제공 |
이찬오의 변호인은 "우울증을 앓는다고 하니 절친한 네덜란드인 친구가 공항에서 (해시시를) 건네주기도 하고, 피고인 모르게 일방적으로 우편물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수신인으로 보냈다는 이유나 의심 때문에 밀반입을 공모했다는 것은 날벼락같은 이야기다"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처럼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평생을 요리 업무에만 종사한 요리사다"라고 한 변호인은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자신의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찬오 역시 최후 진술을 통해 "매일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 일로 모든 걸 잃었다. 하지만 은인 같은 친구 덕분에 다시 요리를 할 수 있게 됐다. 다시 요리를 해 사회에 보답하고 기여할 수 있게 부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찬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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