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가수 김흥국(59)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던 경찰이 보완 수사를 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A씨에게 무고 혐의가 없다고 보고 최근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에서 "다툼이 있는 부분을 더 명확히 해달라"며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흥국) 진술 외에 무고라는 다른 물증이 없어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면서 "재지휘받아 보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고죄란 다른 사람이 형사 처분을 받도록 만들기 위해 고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를 뜻한다.


   
▲ 사진=MBN '뉴스 8' 방송 캡처


지난 3월 14일 A씨는 2016년 서울 광진구의 호텔 등에서 두 차례에 걸쳐 김흥국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서울동부지검에 강간, 준강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에 김흥국은 "A씨가 불순한 의도로 접근했고 돈을 요구했다"며 혐의를 부인, 무고와 공갈 등의 혐의로 A씨를 맞고소했다. 또한 정신적·물리적 피해에 대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5월 8일 강간·준강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김흥국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김흥국이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양측의 진실 공방은 새 국면을 맞았고, 김흥국이 A씨를 무고 등으로 맞고소한 사건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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