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 파트너사인 포스코건설과 협의없이 독단적으로 신청
- 스탠 게일 회장 몽니로 3년간 허송세월 보낸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중단 장기화 우려
- 게일社, 2017년 10월 인천경제청장 중재서 약속한 포스코건설 재무적 부담 해소 못해
   
▲ 송도국제도시 전경.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김병화 기자] 지난 16일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이하 NSIC)가 2015년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승인 받은 3공구내 F20, F25블록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취하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NSIC는 美 게일社와 포스코건설이 7:3으로 지분을 투자해 송도국제업무단지(이하 송도IBD) 개발을 위해 설립한 회사이나, 현재는 美 게일社가 모든 의사 결정권을 장악하고 있다.

F20, F25블록은 연면적 16만5705㎡에 지하 2층, 지상37층 9개동 826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으로 NSIC가 지난 2015년 7월에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당장이라도 분양이 가능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5년 7월 스탠 게일 회장 개인의 미국내 세금문제를 이유로 중단됐다.

사업시행자가 이미 승인 받은 사업계획을 취하 신청하는 것은 해당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만약 이 사업계획 승인이 취하될 경우, NSIC는 사업계획 재 승인에 따른 추가 지연기간(최소 1년 예상)이 발생함에 따라 약 1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NSIC는 이 두 개 블록의 사업계획승인을 취하 신청하면서 당연히 거쳐야할 내부절차인 이사회도 거치지 않고 스탠 게일 회장이 독단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사업시행자인 NSIC가 손실이 뻔히 예상되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하한 것은 스탠 게일 회장의 송도사업 정상화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또한, 게일社는 지난 2017년 10월 인천경제청의 중재로 포스코건설과 합의한 송도IBD 정상화 방안도 전혀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제청 중재시, 포스코건설은 NSIC가 자체 능력으로 포스코건설의 송도사업관련 재무적 부담을 모두 해소해 주는 조건부로 송도IBD 사업에서 시공권을 내놓기로 했다. 반대로 게일社는 포스코건설의 재무적 부담을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송도사업에서 철수하기로 했다.

NSIC가 해소해야 할 포스코건설의 재무적 부담은 ▲미지급 공사비 및 이자 약 7500억원 ▲대위변제금 및 이자 약 4800억원 ▲NSIC PF 보증 약 1조1600억원 등 약 2조 3900억원(2018년 7월말 기준)이다.

포스코건설은 NSIC의 요청에 따라 송도IBD 관련 재무적 부담의 해소 시한을 수차에 걸쳐 연장(2017년 12월 11일→2018년 1월 18일→2018년 2월 12일)해 주었으나, NSIC는 포스코건설에게 지급하지 못한 공사비와 대위변제금의 상환은 물론 NSIC PF 보증을 대체할 시공사도 구하지 못한 채, 추가로 해소 시한 연장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게일社는 NSIC 이사회에서 승인된 ‘16년 12월의 ‘송도사업 정상화 합의서’ 이행도 거부했고, 경제청 중재하에 합의된 당사의 재무적 부담도 해소할 능력이 없어 송도사업의 공동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게일社는 약속한 대로 송도사업에서 철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송도주민 B씨는 "스텐 게일 회장 개인의 미국내 세금문제로 송도개발이 멈춘 것으로 들었다"며 "그런데 이미 받은 사업계획마저 취하한다는 것은 송도사업 정상화 의지가 없다는 것이며, 이는 송도정상화를 바라는 송도주민들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NSIC를 장악하고 있는 美 게일社의 무능력으로 송도개발 중단이 장기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포스코건설이 주도적으로 송도사업을 정상화 하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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