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헌법재판소는 30일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이 앞서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제68조1항이 국민의 재판청구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법제68조1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탓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법조항에 따라 지금까지 법원의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2시 대심판정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밝히면서 법원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심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이번 사건에서 다뤄진 법률조항은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이미 그 내용이 축소됐으므로 달리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헌재는 이날 백기완 소장을 포함해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냈던 같은 부류의 헌법소원 54건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를 결정했다.

각하 결정은 적법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심리 없이 종결시키는 절차다.

헌재는 이날 이와 관련해 "법원의 재판은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며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들은 대법원 해석에 따른 것으로 헌법소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앞서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법원 일각에서는 헌재법제68조1항이 위헌으로 판단된다면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헌재가 다시 심사할 근거가 마련돼 사실상 '4심'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동안 헌재의 재판취소를 비롯해 한정위헌(법조문 자체는 합헌이지만 특정하게 해석하면 위헌)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대법원과의 갈등이 빚어질 수 있었지만, 헌재의 이날 결정으로 두 기관간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사라졌다.

   
▲ 헌법재판소법제68조1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탓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