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사이트에 퍼진 성매매 인증 사진의 최초 촬영자가 40대 서초구청 직원으로 밝혀졌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8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발표했다.

A씨는 서초구청 직원으로, 서초구는 구청장 권한으로 지난주 A씨를 직위해제했다. 서울시는 경찰 조사 결과 혐의가 확인되면 A씨를 중징계할 예정이다.


   
▲ 사진=JTBC '뉴스룸' 방송 캡처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2시 20분께 서울 종로구에서 70대로 추정되는 여성 B씨와 만나 성관계를 하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나체 사진 7장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회원으로 활동하던 음란사이트 2곳에 접속한 후 B씨의 얼굴과 주요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B씨의 동의 없이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음란 사이트에 게시한 사진 7장 중 4장을 내려받은 후 일베 사이트에 '박카스 할머니와 성매매했다'는 글과 함께 게재한 C(27)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C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1시께 일베 사이트에 "현타 X나게 온다. 어머니 아버지 못난 아들은 먼저 갈랍니다"라는 내용으로 사진 4장을 첨부했다.

해당 게시글은 하루가 채 되지 않아 삭제됐지만 일베 사이트 내 '박카스'가 인기 검색어로 등장하며 관련 글이 100여 건 작성됐다. 주로 해당 여성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이었다.

이후 트위터를 중심으로 해당 사건을 공론화하는 '일베 박카스남'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졌고,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C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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