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병화 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는 광명시와 하남시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사는 이와 관련해 "최근 집값이 불안정하고 청약경쟁률도 높아 주변 지역으로 과열 현상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광명·하남시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에서는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다.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은 3.3㎡당 평균 분양가가 '인근 기준'과 '지역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인근 기준은 해당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나 평균매매가의 110%를 초과하는 것이다.

또 지역 기준은 해당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나 최고분양가가 해당 지역에서 입지·가구수·브랜드 등이 유사한 최근 1년 내 분양 아파트의 최고 평균 분양가 또는 최고 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한편, 공사는 정부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 택지개발지구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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