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 부과 않거나 감면 혜택 지속
항공기 도입 등 경쟁력 약화 우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정부가 그동안 항공사에 적용했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대폭 줄이기로 하면서 항공업계가 세금 감면 혜택 축소 방침을 재고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적 대형항공사들이 추가 비용부담하는 세금 규모는 연간 약356억원으로 항공운송산업 전체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 사진=각사


3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비롯한 국적항공사들은 행정안전부에 '항공기 지방세 감면 축소에 대한 국내 국적항공사의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입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양대 항공사가 연간 356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해 사업이 위축될 우려가 제기돼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신규 항공기 도입에 차질을 빚고 해외 항공사 대비 비용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면서 “LCC 역시 전략적 노선 확대로 사업영역을 적극 확대하는 상황에서 항공업계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라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자산 5조원 이상의 대형 항공사(FSC)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주던 것을 내년부터 중단하는 내용의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 항공사는 항공기를 구매할 때 취득세를 60% 감면과 동시에 항공사가 보유한 항공기의 재산세도 50% 감면받았다. 

항공협회에 따르면 그 동안 대한항공은 세금 감면에 따라 289억원, 아시아나항공이 50억원을 감면받았다. 행안부는 항공업계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올해 양대항공사에서 촉발된 갑질 및 기내식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철퇴’라고 보고 있다. 

‘자산 규모 5조원’이라는 기준 역시 최근 항공업계가 처한 난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국적 대형항공사의 경우 부채비율이 600% 이상”이라면서 “유가, 환율, 금리 등 외부 환경 변동성에 취약한 항공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우려했다. 

업계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대다수 경쟁국은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경쟁력 위축도 우려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우리나라 부가세 개념의 판매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대부분 개인용 항공기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사업용 항공기는 과세 면제 중"이라며 "일본도 80~90%를 감면해주고 있고 영국, 프랑스, 중국, 네덜란드 등 10개국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또 국내 운송사업 지방세제 지원과 비교해서도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선박과 철도, 자동차 등에 지방세 감면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버스나 택시에는 차량 용도나 배기량에 따라 차등부과하되 취득세 50%를 경감해주고 있고 국제선박, 연안항로 화물선박 등은 모두 50%가 경감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해외 경쟁국 대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유사 산업 간 형평성 등을 위해 항공기 지방세 감면은 정책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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