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고 원인에 대해 손해 복구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추가 검토 필요"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자율주행차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자동차 보험제도 역시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자율주행차 시스템 오작동 등 새로운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지금과는 그 모습과 책임대상 등이 많이 달라 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사진=현대모비스 제공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공학회와 연방고속도로교통안전국은 자율주행 단계를 레벨0부터 레벨5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레벨0은 자율주행기능이 없어 사람이 차량 주행의 전 과정에서 운전 관련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단계다. 레벨 1은 사람이 운전업무를 담당하고 조향장치와 가속·감속장치 제어 등 운전지원기술이 장착된 단계를 말한다.

레벨 2는 사람이 운전업무를 담당하고, 조향장치와 가속·감속장치 제어 등 복합적 운전지원 기술이 장착됐다. 레벨3는 조건부 자율주행이라 하며, 완전자율주행단계 이전의 과도기적 기술로서 자율주행기술 자체의 불완전성, 제어권 전환에 따른 사고 위험성 등 고유의 특성이 있다.

레벨 4는 일반적 도로환경에서 주행의 전 과정을 자율주행 시스템이 담당할 수 있는 정도이며, 레벨 5는 모든 환경에서 제한 없이 자율주행시스템에 의한 주행이 가능한 상태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 책임 체계가 자율주행차 사고에 적용될 경우, 레벨3 자율주행차의 보험제도는 현행 자동차보험 제도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 산출 시에는 운전자의 특성 외에 차량별 특성이 추가적으로 더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레벨3 자율주행차가 도입될 경우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줄어드는 반면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던 다양한 원인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레벨3 자율주행차의 도입으로 인한 자동차보험의 요율산출 방식과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손해의 범위가 변경될 수 있다.

이와함께 해킹으로 인한 프로그램 조작, 외부 신호 조작과 통신의 장애 발생이 자율주행차의 오작동을 유발해 발생하는 사고는 일반차 사고에서는 찾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고로 해킹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보장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킹으로 인한 자율주행차 운전 통제권 침해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작사가 해킹방지 노력을 소홀히 한 경우 △소유자가 해킹방지 노력을 소홀히 한 경우 △해킹방지 책임이 있는 자들의 통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킹이 발생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소유자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해킹이 자동차사고의 원인인 경우, 소유자의 피해와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은 자율주행자동차보험으로 보장될 수 있다.

해킹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다른 원인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비해서 피해의 규모가 클 수 있으며 예상되는 손해 분포의 편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별도의 ‘해킹사고담보특약’으로 보장하는 것이 사고통계 관리 측면에서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전문가는 조언했다. 

제작사나 소유자가 해킹방지를 위해 통상적인 노력을 통해 그들에게 해킹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는 △자기신체사고와 자기차량손해와 같은 자기 손해를 보장하는 방안 △피해자의 신체 손해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구분해 검토할 수 있다.

자기 손해에 대해 소유자에게 책임이 없음에도 소유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하는 것은 현행 자동차보험제도와 다르지 않다. 해킹 발생에 제작사나 소유자의 책임이 없어 제작사나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통해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관련 업계 전문가는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 단계의 자율주행자동차보험제도는 현행 자동차보험제도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새로운 사고 원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율주행차 운행의 특성에 따른 새로운 사고의 원인을 고려해 보장의 범위와 요율제도의 조정은 필요하지만, 현행 제도를 전반적으로 수정해야 할 만큼 큰 변화는 예상되지 않는다"며 "다만 해킹 등과 같은 새로운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손해 복구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자배법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일차적으로 운행자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사고의 원인이 명백하게 제3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운행자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며 "객관적인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는 등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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