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위한 규제혁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육성…2019년 1조원 투자
[미디어펜=이해정 기자]정부가 규제혁신을 통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4차산업혁명을 구현할 핵심 요소인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1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를 열고 데이터 경제를 이끌어 가기 위한 규제혁신 및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해 "이제 대한민국은 인터넷을 가장 잘 다루는 나라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는 사람, 자본 등 기존의 생산요소를 능가하는 핵심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는 우리 산업 전반과 일상생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쳐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끌 수 있다. 맞춤형 정밀진단, 최첨단 스마트공장, 자율차, 스마트팜 등과 같은 지능화 기반 산업혁신 뿐만 아니라, 최적 교통신호제어, 치매 예측, 인공지능 기반 범죄분석, 합리적인 신용대출 등 사회문제 해결에도 기여한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적으로 개인 정보 규제는 높은 수준이나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는 취약하고 이로 인한 데이터 활용도 크게 위축돼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정보 제공 동의 제도 등의 규제는 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지속적인 공공데이터 개방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는 양적으로 부족하고,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 수준은 63개국 중 56위,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은 7.5%로 데이터 경쟁력이 현
저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관련 예산은 전체의 0.7%에 불과해 미국 8.5%, 영국 10%에 비해 한참 못미친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는 각종 규제로 막혀 공공·민간에서 활용도가 저조하고, 이에 따라 국내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도 뒤쳐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데이터 경제 시대에는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잘 활용하는 기업이 시장 혁신을 주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로 거듭나기 위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
이터 구축, 중소·스타트업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 제공, 정보주체 중심 데이터 활용(MyData),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 우선적 도입 등 클라우드 산업도 활
성화시킬 계획이다.

또 올해 초부터 정부, 민간기업, 시민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규제혁신 해커톤, 국회 4차산업혁명 특위 등을 통해 제도개선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개인정보보호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된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을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안전장치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로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
느냐에 따라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수많은 가치들을 창출할 수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추진하는 데이터 관련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기반 산업 진흥부처로서 데이터가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우리 산업 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 구축에서 활용에 이르는 전주기에 걸친 혁신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