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 횡령 등 16개에 달하는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오는 6일 결심공판을 갖고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6일 오전10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검찰측 의견 진술 및 구형, 변호인의 최종 변론, 이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등을 진행하고 모든 변론을 마칠 계획이다.

법조계는 이날 공판에서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뇌물 혐의는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다.

법조계는 재판부가 결심공판 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10월초에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만기일이 10월8일이고, 사안의 중대성과 전직 대통령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재판부가 선고를 검토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 횡령 등 16개에 달하는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오는 6일 결심공판을 갖고 마무리된다./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