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이혼 후 바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갖는 분할연금 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2일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 소식을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이번에 내놓은 국민연금 제도개선방안에서 기존 '분할연금' 제도를 이같이 바꾸도록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는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시 분할'에서 '이혼시 즉시 소득 이력 분할'로 개선하도록 제안했다.

또한 발전위는 국민연금 분할 자격의 '결혼생활 5년 이상 유지' 조항을 완화해 최저 혼인 기간을 1년으로 낮추는 개선안도 권고했다.

1999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도입된 분할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가 혼인 기간에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이제까지 분할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고, 법적으로 이혼해야 하며,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갖고 있으면서 분할연금을 받고자 하는 권리자가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올해 4월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자는 2만6820명이고 여성이 2만3704명(88.4%), 남성은 3116명(11.6%)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평균 수령액은 19만331원이었고 월 최고 수령액은 138만6383원으로 확인됐다.

   
▲ 이혼 후 바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갖는 분할연금 개선 방안이 추진된다./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