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계엄령 문건 작성·세월호 민간인 사찰·댓글공작 등 여러 오명을 뒤집어썼던 국군기무사령부가 1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로 새롭게 출범한 가운데 국방부는 2일 안보지원사의 군인 동향관찰 행위를 막고 내부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기로 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은 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운영 훈령'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초대 안보지원사령관으로는 지난 3일 44대 기무사령관으로 임명된 남영신 육군 중장(학군 23기)이 맡은 가운데,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은 앞서 "현직 부장검사를 법무팀장으로 임명해 객관적이고 엄격한 검증하에 새로운 사령부 창설을 추진했다"면서 "군보안방첩 등 기존 기무사 업무를 그대로 하되 권한 오남용의 금지를 담은 직무수행 기본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안보지원사는 30% 이상 감축 권고에 따라 2900명으로 사령부 인원을 줄이고서 시작한다.
국방부는 향후 훈령 및 예규를 통해 동향보고의 대상과 수집 범위 등 세부사항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와 관련해 창설준비단은 2일 "훈령에 따르면 안보지원사는 군인과 군무원에 대해 동향관찰을 할 수 없다"며 "일반군인 및 군무원 신원조사는 안보지원사 고유 업무인 보안 및 방첩 분야의 불법비리 혐의로 한정됐고 사생활이나 일반적인 동향파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신원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안보지원사 훈령에는 대통령인 안보지원사령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 준수, 민간인 등에 대한 불법 정보수집활동 및 특혜제공 금지, 특권의식 배제, 인권보호 의무 등이 명문화됐고 정치개입이나 민간사찰 등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감찰실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남영신 안보지원사령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장군 진급 대상자나 주요 지휘관 등에 대해서는 신원조사가 가능하다"며 청와대 보고의 경우 국방부 장관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창설준비단은 안보지원사 조직 개편에 대해 "과거 기무사의 3처 중 보안처와 방첩처 2처는 안보지원사에서도 유지하되, 각각 3개실에서 4개실로 확대하고 정치개입 논란 부서였던 융합정보실과 예비역지원과는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무사 당시 외부 개방 직위는 재정과장과 법무실장 2개 직위였으나 안보지원사에서는 기획운영실장, 육군 야전군사령부 부대장, 인사근무과장을 포함해 9개로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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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군기무사령부가 1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로 새롭게 출범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