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정부가 '전월세 임대소득 수입' 등을 한눈에 감시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이 이달 본격적인 가동을 눈앞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부는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현황을 비롯해 전월세 임대사업 수입, 확정일자 신고자료, 월세 세액공제자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자료, 건출물대장, 재산세 대장, 주민등록자료 등 지금까지 부처별로 따로 관리되어왔던 임대시장 관련 정보를 결합해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전월세 운용 현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 골격이 거의 완성되어 이달 중에 가동될 전망"이라며 "이제는 누가 몇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면서 전세나 월세를 주는지 다 알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당초 정책의도와 달리 임대등록 혜택 이점을 활용해 다주택자들이 집을 쉽게 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과한 임대등록 세제혜택을 조정해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향후 국토부는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을 통해 만들어진 임대소득(추정)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해 임대소득세 신고 검증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은 국토부 임대등록시스템을 기반으로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비롯해 국세청의 월세세액공제자료·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자료, 국토부의 건축물대장·건축물에너지정보, 행안부의 재산세 대장·주민등록자료, 공시가격시스템과 실거래가 신고자료 등 관련 정보를 결합해 전세 및 월세 등 임대로 공급된 주택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주택의 가격·임대소득을 추적할 수 있고, 신고된 임대정보가 없는 경우 한국감정원이 작성한 주택유형·지역·규모별 전세금 수준을 기준으로 보증금 등을 추정하게 된다.

   
▲ 정부가 '전월세 임대소득 수입' 등을 한눈에 감시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이 이달 본격적인 가동을 눈앞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사진=미디어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