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특화 증권회사들의 대출 건전성 규제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기특화 증권회사가 중소·벤처기업에 대출하는 경우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할 때 영업용 순자본에서 대출채권 전액을 차감하지 않고 차주 신용도에 따른 가중치를 반영해 총위험액에 가산하는 방식이 적용하게 된다.

아울러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의 영업용 순자본 반영 방식도 명확하게 정해졌다. 금융투자업자가 후순위채로 자본을 확충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 가능 시점을 만기일로 간주한다. 콜옵션 행사일 5년 전부터 자본인정금액을 차감하고 신종자본증권도 후순위채와 같은 방식으로 영업용 순자본에 반영하게 된다.

또 적격기관투자자(QIB)에 등록된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채권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이 없어도 공모 코스닥벤처펀드 편입이 가능하다.

투자중개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외환마진(FX마진) 거래 대상 국가에는 기존 미국과 일본에 추가해 유럽연합(EU)이 편입됐다. 그리고 증권회사 내부통제기준에 파생결합증권(ARS) 기초자산의 산출절차, 투자자 정보제공사항 등 투자자 보호규제 반영도 의무화 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업자가 장외파생상품을 일반투자자와 거래할 경우는 월 1회 이상 거래평가서를 통보해야 한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