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설비확인 신청시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 의무화 추진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태풍·집중 호우 등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태양광 안전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4일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주요 사고로는 ▲7호 태풍 '쁘라삐룬'으로 인한 경북 청도군 태양광 부지 내 산사태 ▲19호 태풍 '솔릭'으로 인한 제주시 태양광 설비 지지대 탈착 및 인근 주택 추락 ▲강원도 철원군 집중호우로 인한 태양광 부지내 옹벽 붕괴 및 인근 주민 대피 등이 있다.

산업부는 발전소 공사가 진행 중인 충북 제천시와 청주시 소재 발전소에서도 집중 호우로 토사유출 등이 발생했으나, 이들 설비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상 설비확인이 안 된 설비로 현재 전기 생산 및 판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제도개선을 통해 태양광 설비의 안전성 강화를 추진한다고 부연했다.

우선 RPS 설비확인 신청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 7월3일 경북 청도군 매전면 국도 인근 산비탈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 일부·나무·토사 등이 왕복 2차선 도로에 쏟아져 군 관계자가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현재 RPS 설비확인의 요건으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준공검사 확인이 포함되지 않아 준공검사 전에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 및 판매가 가능, 준공검사 지연 등 태양광 발전소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 생산 및 판매가 이뤄지는 설비가 발생하게 됐다. 

산업부는 관련 고시를 조속하게 개정, 고시 개정 전까지는 신규 발전사업자에게 RPS 설비확인 신청시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을 권고할 방침이다.

또한 신규 발전사업자 외에 현재 발전소 가동 중이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발전소에 대해서는 소관 지자체와 협조, 빠른 시일 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개선사항 외에도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성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는 시공 불량 및 관리 소홀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참여기업 지원시 감점요인으로 적용하도록 보급지원사업을 개편하고, '태양광 안전관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관계부처·지자체·안전관련 유관기관 등과 협력을 통해 태양광 안전 시공기준 마련 및 사용전 검사항목 강화 등 추가 제도개선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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