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가처분 소득 증가 돕고자 대출 상환기간 연장 등 실시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KEB하나은행은 4일 취약계층 가처분 소득 증가를 위해 새희망홀씨대출의 상환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고 금리감면 항목 폭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오는 19일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또는 장애우 등 취약계층에 대해 대출 상환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으며 2%의 별도 금리감면 항목을 신설했다.

또 취약계층 중 성실 상환 차주에 대해서는 매년 0.3%씩 최대 1.8%까지 추가로 금리 감면 폭을 확대해 주기로 했다.

   
▲ 사진=하나은행 제공


하나은행에 따르면 이번 지원 방안으로 향후 3000만원(대출 최고한도, 최초 금리 연 8%)의 대출을 받은 이들은 원리금 상환 부담이 매월 61만원에서 33만원으로 대폭 감소하게 된다.

연간 약 330만원의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함영주 하나은행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금융지원은 은행의 중요한 사회적 책무 중 하나다"며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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