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국민연금 수령으로 기초연금이 깎였던 노인 약 10만 명이 이달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르는 기초연금을 전액 받게 됐다.

기초연금은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한 감액장치로 일부 노인은 전액을 다 받지 못하게 돼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가 대표적인데 이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감소된다.

대체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이면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인 월 20만원을 받았으나 가입 기간이 11년에서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은 약 1만원씩 깎여 가입 기간이 약 20년에 이르면 기초연금을 월 10만원만 수령할 수 있다.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올해 2월 현재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494만 3726명 중에서 35만 5666명에 달한다. 비율로는 7.2%다.

단, 이번 달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월 2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오르고 기초연금을 깎는 국민연금 수령액 기준이 바뀌면서 감액당하는 인원도 줄어든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고려해 정한다. 이런 방식으로 대체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1.5배)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든다.

지난 5월 현재 기준연금액은 월 20만 9960원으로, 이 금액의 1.5배인 월 31만 4940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삭감 당하게 돼있다. 하지만 이달부터 기준연금액이 월 25만원으로 인상되면서 국민연금 수령액 감액 기준도 월 25만원의 1.5배인 월 37만 5000원으로 변경된다.

결국 국민연금 연계 감액장치로 기초연금액이 깎이는 35만 5666명 중에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1만 4940원∼37만 5000원 구간 사이에 있는 노인 약 10만 명은 이달부터 기초연금 월 25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