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와 B씨는 베트남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 A씨는 여행 경비로 원화 100만원을 환전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

A씨는 미달러화(USD)와 베트남 동화(VND)의 수수료율을 몰라 국내에서 100만원을 모두 베트남 동화로 환전해 1869만1589동을 받았다.

반면 B씨는 베트남 동화(10.99%)와 미달러화(1.75%)의 환전수수료율을 비교해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저렴한 미달러로 환전한 후, 베트남 현지에서 이를 베트남 동화로 환전해 2052만6723동을 수령했다. 환전수수료율 차이를 확인한 B씨는 A씨에 비해 약 10% 가량 이득을 봤다.

이처럼 수수료율을 확인해 소비자가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이달 말부터 각 은행은 환전수수료율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열고 금융소비자에게 정확한 통화별 환전수수료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재 금액 만을 제공하는 은행의 환율 고시 방법에 환전수수료율을 포함하도록 결정했다.

현재 외국환을 운영하는 은행은 현찰수송수수료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환전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통화별로 차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확보가 간편한 미달러화의 경우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 수준(18일 기준)이지만, 베트남 동화(10.9%)나 브라질 레알화(11.0%) 등 기타 통화는 수급 문제로 수수료가 높은 편이다.

하지만 현행 은행이 제공하는 환율고시는 통화별로 금액만 표시돼 있어 고객은 수수료율이 모두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환전수수료율을 함께 고시토록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일 방침이다. B씨처럼 환저수수료율을 비교해 국내에서 환전할지 현지에서 환전할지를 금융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안은 은행연합회와의 협의를 거쳐 6월3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통화별로 환전수수료율 차이를 확인하고 환전 통화를 선택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