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유병언 세모그룹 전 회장 일가의 의심 거래를 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유병언 일가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에서 우리은행이 유 회장 일가의 의심스런 거래를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유 전 회장 일가와 측근이 수천만원 이상의 거래를 수십차례 진행한 정황이 있는데 이를 제 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하루 200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는 '특정 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금융거래와 관련해 해당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FIU원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당시 우리은행은 해당 거래에 대한 보고는 정상적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세모그룹 및 유병언 일가와 관련된 의심 거래를 당국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누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라 정확히 어떤 규모이고, 고의성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FIU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기 때문에 당시에도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모두 보고했었다"며 "다만 유병언 전 회장이 자기 이름으로 거래한 사실이 없고 일가나 측근의 명의로 거래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했고, 이 때문에 나중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