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2월 19일 문광부가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사적복제의 불법화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적인 독소조항”이라며 “이 조항을 폐기할 것을 문광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진보넷은 “사적복제의 범위를 더욱 축소하는 이번 개정으로, 저작권법의 편향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개인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적 복제를 어떻게 규제하겠다는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어떠한 저작물을 (그것이 불법복제된 것이든, 아니든) 비영리적으로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하는 것은 현행 저작권법(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행위이다.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이익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지식과 문화의 이용 활성화를 또 다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사적복제'의 경우와 같이 일정한 경우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진보넷은 “인터넷에서는 출처나 저작권자가 불분명하거나, 심지어 잘못되어 있는 저작물이 많다”며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내가 복제하고자 하는 대상물이 불법 복제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 상황에서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혹여 법적 처벌을 우려하여, 개인적인 목적의 저작물 이용이나 복제를 스스로 주저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들은 학습이나 연구를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어떤 저작물을 복제해서 이용해 새로운 지식과 문화를 창조하는 자양분이 된다”며 “만일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복제 행위까지 저작권법의 규율을 받게 된다면, 우리의 지식, 문화 향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문화발전 역시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진보넷은 “사적복제의 불법화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적인 독소조항”이라며 “이 조항을 폐기할 것을 문광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