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유튜버 양예원 씨의 모델 활동 시절 성추행 및 사진 유출과 관련한 첫 공판이 열렸다. 양예원 씨는 재판정에 나와 피의자 진술을 방청했으며 그간의 심경을 밝혔다.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이진용 판사)에서는 사진 촬영회에서 양예원 씨를 강제추행하고 사진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45) 씨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이 열렸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양예원 씨는 재판을 지켜본 후 취재진과 만나 심경을 털어놓았다. 그는 "많이 답답했고 힘들고 무서웠다. 괜히 말했나, 괜히 문제를 제기했나 하는 후회도 했지만 힘들다고 여기서 놔버리면 오해가 풀리지 않을 것이고 저 사람들(피고인) 처벌도 안 받고 끝나는 거로 생각했다"면서 "그러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잘 이겨내려고 버티고 또 버텼다"고 재판이 열리기까지 힘들었던 과정을 얘기하며 눈물을 내비치기도 했다.

   
▲ 사진=유튜브 캡처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최 씨는 양예원을 비롯한 모델들을 촬영한 사진을 당사자 동의 없이 지인들에게 전송하는 등 반포한 혐의는 인정했다. 그러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며 부인했다.

양예원 씨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피해자 증인신문 등 재판 절차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오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했다면 다음 기일에 피해자 증인신문이 불필요했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피해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사법 현실이 있다. 2차 가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고소도 진행 중"이라며 편견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 재판 공개가 필요하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공개 여부를 검토해 다음 기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최 씨는 지난 2015년 7월 양예원의 노출사진을 촬영해 당사자 동의 없이 2017년 6월 지인들에게 사진을 유출하고, 2016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다른 여성모델들의 노출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또한 최 씨는 2015년 1월 스튜디오에서 여성모델을 성추행하고, 2016년 8월에는 양예원 씨에게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스튜디오를 운영했던 주요 피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그에 대한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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