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장 백씨…하청업체에 딸 대학 입학 선물로 4600만원 상당 BMW 외제차 요구하기도
[미디어펜=홍샛별 기자]현장소장 등 대림산업 전·현직 임직원이 하청업체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대림산업 현장소장 등으로 근무한 백모(55)·권모(60)씨를 비롯해 대림산업 전현직 임직원과 감리책임자 등 10명을 배임수재 등의 혐으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 백씨는 하청업체 H건설 박모 대표(73)에게 자신의 딸 대학 입학선물로 시가 4600만원 상당의 BMW 외제차를 요구하는 등 총 2억원 상당 금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백씨는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공사 현장 소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 역시 박모 대표로부터 발주처 감독관 접대비 등 명목으로 10차례에 걸쳐 1억45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두 명에 대한 구속 수사 과정에서 박 대표가 핵심 증거로 제출한 지출결의서가 사후 작성된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둘을 석방한 뒤 보강 수사를 벌여 왔다. 

검찰은 하청업체 박모 대표 역시 대림산업 측에 공사비 증액 등 청탁을 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 그에게도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또 박 대표는 지출결의서 조작과 관련해 증거위조교사 혐의까지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번 사건은 30년간 대림산업의 하청업체를 운영해 온 박모 대표가 대림산업이 공사비를 제때 처리해 주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금품 제공 내역을 경찰에 제보함으로써 수면 위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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