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2009년 1월 용산 재개발 농성 중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관 1명과 철거민 5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5일 "경찰의 무리한 진압 작전을 강행했다"며 "사건 후 당시 경찰은 인터넷 여론작업을 벌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용산 참사' 조사 결과를 이날 발표하면서 당시 숨진 사람들에 대한 사과와 해당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발표를 경찰청에게 권고했다.

진상조사위는 이날 경찰청에게 이와 관련해 "철거지역 분쟁상황에서 용역 폭력에 대한 예방과 제지 지침 마련, 유족에게 부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변사사건 처리규칙' 개정, 현장에서 피해 입은 경찰관에 대한 치료 회복조치 또한 촉구했다.

진상조사위는 이날 "철거민들의 망루 농성 시작 후 서울경찰청이 지휘부 회의를 거쳐 남일당 빌딩 진입작전 계획서를 작성했는데, 여기에는 망루에 시너와 화염병 등 위험물이 많고 농성자들이 분신 투신 자해를 할 우려가 있다는 예측이 언급됐다"며 "이에 따라 대형 크레인 2대와 컨테이너, 에어매트, 소방차 등 152개 장비가 계획서에 적시됐지만 실제로 현장에 투입된 크레인은 1대였고 에어매트는 설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이어 "특공대원들은 사전 예행연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서 현장에 투입됐고 특공대 제대장은 작전 연기를 특공대장과 서울청 경비계장 등에게 건의했으나 거절당했다"며 "2차 진입 강행은 특공대원과 농성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무리한 작전 수행이었다. 1차 진입 후 유증기 등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커진 점을 파악해 적절히 지휘해야 했다"고 말했다.

또한 진상조사위는 "용산 사망 사건이 발생한 후 경찰이 전국 사이버 수사요원 900여명을 동원해 경찰 비판 글에 반박 글을 올리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는 김석기 당시 경찰청장 내정자 지시가 발단이 되어 이뤄진 조치"라고 주장했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 행정관은 경찰청 홍보담당관에게 '사건 파장을 막고자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을 적극 활용하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으나, 조사위는 경찰이 이를 실행에 옮겼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2009년 1월 용산 재개발 농성 중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관 1명과 철거민 5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5일 "경찰의 무리한 진압 작전을 강행했다"고 밝혔다./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