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구입자에 일방 혜택, 국산차 가격경쟁력 심각 훼손

   
▲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저탄소차 협력금제도의 도입은 소비자와 자동차 산업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 현재 추진중인 방안대로 보조금・부과금이 적용되면 자동차의 평균가격은 2015년에서 2020년에 걸쳐 약 52만원~243만원이 인상될 것이다. 평균적으로 국산차에는 약45만~241만원, 외산차에는 71만원~253만원이 부과된다.

이는 자동차 구매자에게 부담을 줄 것이다. 국산차와 외산차의 가격이 모두 인상되었을 때, 국산차에 비해 단가가 높은 외산차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인하되는 것도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탄소배출량이 적은 유럽산 디젤차의 경우 상대적으로 최대 660만원의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제도 도입으로 인한 가격 조정은 자동차 내수시장의 질서를 인위적으로 교란시키며 국산차의 가격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 프랑스의 사례를 토대로 업체별 이익감소를 추정한 결과에서도 국내 자동차업계의 이익감소가 최소 4,1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강조하는 재정 중립성도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검토안에서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부과금 징수액으로 보조금 지급액을 충당하게 된다. 문제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에 보조금이 일괄적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 도입 후 부족한 보조금을 정부의 추가 재정지출을 통해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보조금과 부과금이 적용되는 자동차의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이로인해 재정적 중립성은 향후에도 지켜질 수 없는 원칙이다.

   
▲ 자동차업계에 대한 저탄소차 협력금 부과제도는 현대 기아차 등 국산차의 가격부담을 증가시키는 반면 유럽의 디젤차 등 외국차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증가시켜 국산 자동차경쟁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수 있다. 탄소부과금제도의 도입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현대차의 신형 제네시스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운영에서 재정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사회후생증진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달성 불가능한 목표다. 현 제도의 재정 원칙대로라면 보조금 지급을 위해 일정한 부과금이 유지돼야 한다. 부과금 징수 대상이 되는 차량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어야만 제도의 재정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재정적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원칙은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통해 환경개선효과를 창출하겠다는 근본적인 제도 도입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

   
▲ 현대차가 2014년 브라질 월드컵경기에 맞춰 로드쇼를 하고 있다.

향후 제도의 운영에 따른 재정적 중립성을 검증해본 결과, 자동차 구매자가 2020년에 부담해야하는 순 부과금은 2조4000억원에 달한다. 그 중 2조원이 국산차 구매자의 부과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순 부과금 중 약 83%에 해당되는 것이다. 결국 외산차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판매 조건을 제공하는 셈이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도입이 환경개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자동차 구입단계에서 보조금・부과금 구간을 적용하도록 설계된다. 자동차의 가격조정으로 부과금이 적용되는 저탄소차량의 구매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면 그에 따른 효과는 판매 차량의 평균 기준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데에만 국한된다.

하지만 본질적인 환경개선효과는 자동차를 실제로 사용하며 배출되는 총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킬 때에만 얻을 수 있다. 연비가 상대적으로 좋은 저탄소차를 구매하여 운행거리와 시간이 증가한다면 환경개선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도입된 프랑스의 경우에도 평균 기준 탄소배출량은 미미하게나마 감소하였지만 자동차 운행거리와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총탄소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실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환경개선효과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

환경개선효과에 대한 정확한 검증 없이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불확실한 혜택을 위해 소비자와 자동차산업이 받을 피해를 감수하겠다는 또 다른 사회실험일 수밖에 없다. 환경개선효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그 효과가 각종 문제점과 손해를 상쇄시킬 정도로 크게 나타나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시급하다. 또 환경개선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자동차 구매가 아닌 자동차 사용에 초점을 맞춘 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무조건적인 부과금의 적용보다는 친환경차를 개발하고 구매를 유도하는 정책이 우선 검토돼야 한다.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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