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정상회담 후속조치 일환…상호간 수입규제 애로사항 관련 논의
[미디어펜=나광호 기자]권오정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이 인도 뉴델리를 방문, 수닐 쿠마르 인도 상공부 무역구제총국장과 함께 '제1차 한-인도 무역구제 협력회의'를 개최, 상호 수입규제 관련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양국간 무역구제 분야 협력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6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지난 7월초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한-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산업부와 인도 상공부간 체결된 '한-인도 무역구제 협력 양해각서(MOU)'의 이행을 위해 개최됐다.

인도는 현재 미국에 이어 대한 수입규제 2위 국가로 ▲태양광 모듈 ▲TDI ▲냉연강판 ▲열연후판 ▲스판덱스 ▲합성고무(SBR) ▲고순도 테레프탈산 ▲페놀 ▲알루미늄 휠 ▲스테인레스 냉연강판 등 총 29건의 한국산 제품에 대해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밖에도 EVA시트·에폭시 수지·선/더스트 컨트롤 필름을 비롯한 3건의 품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권 무역조사실장을 단장으로 한 한국 대표단은 인도측에 관련 업계의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규 조사의 자제와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우선 한국산 제품에 대해 최고 20년 이상 장기 부과중인 반덤핑 조치의 조속한 철회와 현재 진행중인 조사의 경우 관련 조사 절차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 국제 규범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 산업부 로고/사진=산업통상자원부


또한 양측은 양국 무역구제기관간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 상호 무역구제기관의 구성과 기능을 상세히 설명하고 무역구제와 관련된 서로의 제도와 법령에 대해서도 정보를 교환함했다.

양 측은 상호간 가격약속 제도 적용 확대를 위해 한국의 가격약속 제도운영 현황과 효과를 소개하는 한편, 무역구제 조사관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교류 및 향후 무역구제 협력회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운영방안을 협의했다.

가격약속제도는 덤핑 조사를 받고 있는 수출업체가 수출가격인상을 약속할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없이 조사절차를 정지 또는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권 무역조사실장은 "전세계적인 보호무역 확대 추세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국의 무역구제기관간 협력강화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회의가 양국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양국 무역구제 기관간 대화와 협력 확대를 통해 양국간 교역확대에 기여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도측은 각국의 과도한 자국산업 보호와 보호무역주의가 세계 교역증진과 경제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지난 7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2030년-교역 500억달러' 달성을 위해서 무역구제제도를 더욱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산업부는 양 측이 향후 열릴 협력회의에 양국의 무역구제기관장이 직접 참석하는 한편, 지속적이고 정례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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