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고용노동부가 암묵적·관행적 고용 상 성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6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 센터는 기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를 확대 개편, 신고·조사·피해자 구제 등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및 신고 사업장 내 실질적인 변화 유도를 위해 컨설팅도 지원한다. 

고용부는 ▲모집·채용 ▲임금·승진 ▲교육·배치 ▲퇴직·해고 등에서 성별과 임신 및 출산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기존에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발해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처리했으나, 사건 제기를 실명으로 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신고하지 못해 암묵적으로 성차별이 관행으로 굳어지는 사례가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익명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신고시 사업장 관련 정보나 피해사실 등을 상세히 적시토록 해 신고자의 신분노출이 없도록 신속히 행정지도하거나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시켜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위법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해 사업장 내 성차별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고용 상 성차별도 성희롱의 경우처럼 외부에서 모집·채용과정에서의 위법사항을 확인하기 곤란할 뿐더러 피해자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고, 불특정 다수에게 자행된다는 점에서 이 시스템이 직장 내 성차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지난 3월8일부터 운영 중인 '성희롱 익명 신고센터'는 개설 이후 매일 3∼4건의 익명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지난달 28일까지 접수된 462건 가운데 익명과 실명은 각각 189건(40.9%)·273건(59.1%)을 기록했다.

성희롱 행위자는 상급자와 동료가 340건(73.6%)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사업주(80건·17.3%)와 법인대표(35건·7.6%)가 뒤를 이었다. 고객에 의한 성희롱은 7건(1.5%)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신체적 성희롱이 450건(97.4%)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으며, 성폭력 수반도 12건(2.6%)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인 요구사항별로는 직장 내 성희롱 재발 방지 조치가 194건(42.0%)으로 가장 많았으며, 행위자 조사 및 처벌요구(249건·53.9%)와 기타 상담 및 안내(19건·4.1%)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익명신고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여 행정지도 129건 완료, 진정사건 처리 77건 처리(46건 진행중), 사업장 감독실시 32건(13건 대상선정), 신고인의 신고취하 등이 107건이며, 58건은 지방관서에서 처리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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