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재심의 요청 "초소형 배터리 운송한 것"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국토교통부가 제주항공이 '위험물 운송규정'을 위반했다며 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6일 항공업계와 제주항공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4일 제주항공이 폭발 위험이 있는 리튬베터리가 장착된 시계를 무허가로 운송했다며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압력 또는 충격이 가해지면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리튬 배터리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위험물로 지정, 이를 운송하기 위해서는 국토부로부터 위험물 운송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고의성이 없고 사건 발생 이후 취한 안전조치 등을 고려, 과징금 액수를 당초 금액 대비 절반 낮춘 90억원으로 책정했다.

   
▲ 제주항공이 화물을 통해 운송한 시계/사진=제주항공


그러나 제주항공은 무허가로 초소형 배터리를 운반한 점은 인정했으나, 운송된 배터리가 핸드폰 보조배터리 같은 것이 아니라 초소형이라는 점을 이유로 과징금 규모가 지나치다며 재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별표에는 위탁수하물 등을 통해 승객·승무원이 운반하는 초소형 리튬 배터리 운송이 허용돼 항공기를 통한 운송이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주항공은 이를 근거로 초소형 배터리를 화물로 운송할 때도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수용하기 힘든 정도의 처분예고 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활동을 현저하게 위축시키는 과한 처분 대신 '적절한 처분'을 바란다면서 국토부에서 정한 기일 내 의견을 제출, 재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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