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실 관련 문건 공개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상도유치원의 기울어짐 현상이 사고로 이어지기 하루 전에 동작구청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 상도유치원이 지난 5일 동작구청 건축과에 발송한 공문 /사진=홍철호 의원실


8일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동작구청 및 상도유치원의 수발신 공문 문건을 공개하며 관련 내용을 전했다.

홍철호 의원실에 따르면, 상도유치원은 지난 5일 동작구청 건축과에 ▲교실 아래 필로티 기둥균열 및 기울기 발생 ▲옹벽 기둥 끝부분 기울기 발생 ▲구조물 실내외 다수의 균열발생 ▲옹벽쪽 외부건물 하부 구멍발생 ▲휀스기둥 및 배수로쪽 이격 등의 이상 현상이 발생했으며 공사 진행시 위험한 상황으로 구청 건축과의 긴급현장점검 등을 요청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구청은 당일 해당 문건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작구청의 문건을 보면 구청은 지난 5일 유치원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전달받고, 사고 발생 6일 당일에 시공사 등 건축 관계자에게 "현장을 확인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홍 의원 측 관계자는 "현행 건축법을 보면 구청 등 허가권자가 각종 법률 위반사항 판단시 공사중지 등을 명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공사감리가 부실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인접 지역의 중대한 건축 민원이 제기되면 구청 등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사와 함께 현장을 의무적으로 확인 조사 후 필요한 경우 공사 중지 또는 허가취소를 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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