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최고 세율 3% 안팎 상향…임대주택사업자 양도세 혜택 축소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실거주 요건 '2년→3년'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이번 발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정부는 이르면 이주 중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경기도 한 택지지구 아파트 전경.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연합뉴스


1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빠르면 이번 주 치솟는 집값을 잠재울 수 있는 부동산 종합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지난 7일 “추석 전 세제와 금융 등 수요측면과 공급 측면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음 주 18~20일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된 만큼 업계 안팍으로는 이번 주에 신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을 3% 안팎으로 올리고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기존 정부안 대비 강도 높은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보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주문하고 있는 탓이다. 이 대표는 정부가 발표했던 개편안으로는 현재 집값 폭등 현상을 막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지난 7월 정부는 “2019년부터 6억원(1가구1주택자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율을 과세표준(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별로 0.1∼0.5%포인트 올린다”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최고세율은 2.0%에서 2.5%로 상향된다.

하지만 이번 추가 부동산 대책에서는 종부세 최고 세율을 최대 3% 가까이 올리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표 6억원 이하 세율도 인상해 종부세율 인상 대상을 확대하거나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에 대한 추가 과세 세율 인상 방안도 추진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규제 강화 및 임대주택사업자 혜택 축소 등도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서울 25개구 등 총 43곳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실거주 기간 요건을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조건도 3년 내 종전 주택 처분에서 2년 내로 줄이는 방안도 만지작 거리고 있다. 

신규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및 종부세 혜택 축소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다만 종부세 감면 혜택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또 임대사업자 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새로 적용하고,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임대사업자들은 LTV를 적용받지 않고 집값의 70~8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는데, 이 같은 대출금이 주택 투기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규제 비율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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